사장님이 개인카톡으로 욕설 비난을 하였고 , 사장님 남편핸드폰으로도 문자로 고소협박하였는데 명예회손 되나요?
주휴수당을 안줘서 관두겠다 안나가겠다 한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개인카톡으로 썅x아 , 미c년아 , 인간말종아 등등 욕설을 하였고 , 제가 문자를 보지않자 사장님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고소할거다라는 협박성 문자도 왔는데 이렇게되면 사장님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건데
그럼 제 3자에게 말하고 3자가 알게되었으니
공공성? 명예회손 ? 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질무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인적관계가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 가해자와 인적관계가 있는 제3자(사장남편)에게 발언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라면 사장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