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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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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상 날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2년전 집주인과 협의하에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 안끼고 기본 계약서에 날짜만 바꿔서 수기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다 받았습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중인데 (보증보험가입X)

계약서 상 날짜는 23.10.11~25.10.11 (24개월)

로 되어있는데

대출 만기는 25.10.10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아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데 (다음 주담대 이용할 예정)

제1금융권이라 하루만 늦어도 신용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계약서상 11일아니냐고 11일에 준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서요ㅠ

혹시 계약서상 11일이지만 24개월이라 적혀있고 11일이 아니라 10일이 계약기간 만료날짜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현재 전세금을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식으로 나오셔서

법적대응을 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