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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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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전별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

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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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환수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기존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전 회장이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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