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국고관계의 공법과 사법적 측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고관계는 국가의 사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이경우 행정법관계인 공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법관계에 해당되어 분쟁해결은 민사소송방법에 의한다.

그런데요, 국고관계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공법적인 성격이 있지 않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