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취소 대물만 강아지 병원비 미지급

작년 11월교통사고가 나서 강아지 대물 접수 해주는대신 대인 접수 취소했습니다

병원비는 130가량 나왔으며 보험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이번년도 교통사고 후 경과 보기위해 검진을 하였고

50-80가량 나온것을 청구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최근 강아지의 진료비 및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진료비 등이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와 내용을 정리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발생한 강아지의 치료와 관련해 이미 진료기록 및 진단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보상을 제한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 요구를 거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험사에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신 자료(진단서등) 및 앞으로 발생할 예상진료비등은 이번 사고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더이상의 보험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2. 지급까지 지급된 1,780,400원도 환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3. 보험사 입장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진료비를 보험사에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봐 관련 내용으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에서 조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당사에 보네주신 진단서 진료 내용을 기반으로 수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수의사의 자문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사의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러는데 너무 불쾌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에서 보상하는 강아지 치료비의 경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과 관찰을 위해 검사를 한 비용은 직접적인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고 치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진료를 한 것이기에 금번 병원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와 인과관계에있는 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보상을 제한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장을 하기 때문이고,

    법적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 요구를 거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및 분쟁조정,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대비 실익이 있는지와 해당 주장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가 분쟁이 되어,

    우선은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