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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풍뎅이248
근면한풍뎅이24821.04.20

강아지가 남의 차를 긁었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대형견에 속하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타인의 자동차를 살짝 긁어 그 자리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 했는데요. 처음엔 알았다던 사람이 뭐 차량 수리 지연 및 출고 지연시 렌트비만 300만원이 나온다는 둥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반려 동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으나 실비 형식이다 보니 제가 돈을 쓰면 청구 받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 받아서 보험사 제출만 하면 되는거 같은데 괜히 돈 뜯어 내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괘씸하네요. 현장에선 괜찮다며 호탕하게 웃어 넘기더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보험 처리까지 다 해드리기로 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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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강아지가 타인의 자동차를 긁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점유자, 소유자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합의금은 형사상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배상책임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