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받은 책, 퇴사 후 반납?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한달에 두 권씩,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한다고 하니 그 동안 샀던 책들을 모두 반납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복지 안내할 때, 퇴사 시에 책을 반납해야한다는 말도 전혀 없었고 그냥 책 지원이라고만 했는데 제가 꼭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차원에서 구입한 책은 근로자의 소유가 된 것이고, 당초 반납 조건이 없었으므로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책을 반납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납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개인별로 지급된 서적에 대해 퇴사 시 반납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직원소유로 보는게 맞는것 같지만 회사에 따라 직원이 책을 집에가서
보기도 하지만 퇴사시 반납을 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