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천길에서 넘어져 다쳤을 시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여름이다보니 야간에 하천 옆에 조성된 하천길을 따라서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가로등 하나가 고장난 어두운 구역이 있는데요. 이 구역에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되어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조금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 대학생이 뛰어가다 넘어져 왼쪽 무릅은 찰과상이 심하고 오른쪽 발목이 삐었는지 많이 부었고 바닥을 딪지 못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관할구역 지자체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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