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지턱 내리막길에서 넘어짐 병원비 청구

학교 내리막길에 있는 방지턱 페인트가 미끄러워서 비오는날 넘어졌을 때 학교에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아스팔트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리막길의 관리의무가 학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바, 교내에 있다면 관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페인트가 미끄러운 것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여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졌다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자가 학교여야 그 청구대상이 문제되는데, 내리막길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학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