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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황여새21
학교 내리막길에 있는 방지턱 페인트가 미끄러워서 비오는날 넘어졌을 때 학교에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아스팔트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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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리막길의 관리의무가 학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바, 교내에 있다면 관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페인트가 미끄러운 것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여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졌다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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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자가 학교여야 그 청구대상이 문제되는데, 내리막길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학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