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바뀌는 우회전 구간은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했을 때도 처벌 받나여?

비오는 날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도로를 우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까지 있어 오른쪽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곳에 누워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전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