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괴롭힘 피고소인의 징계는 끝났는데 고소인이 무단결근을 합니다
직장인 괴롭힝으로 피고소인은 징계를 받았고 분리조치까지 준비를 했는데
고소인에게 2개월간 무급휴가를줬고 휴가가 끝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 통보를 했는데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인도 여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당한 상태라 고소인이 출근을 해야 징계를할수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어떴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현재 고소인도 직장동료에게 갑질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거래처에도 갑질을 한 증거가
있어서 회사에서 징계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고소인 징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꼭 출근을 해야 가능한건가요?
현재 무단결근 약 9일정도 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과 거래처
갑질 처리도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처리를 하였음에도 신고인이 무단 결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절하게 징계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결근 자체만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통상해고 처리 되면 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 조사 일정을 알리고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조사에 협조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통지에 대한 응답이 없이 계속하여 결근을 하면 피해자와 참고인의 조사만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