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여주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본인은 26년 2월26일 아이엄마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갔으며 저도 갑자기 따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아이엄마가 이사간 주소는 알수없으며, 직장 주소는 알고있습니다.

저의 사업특성상 주말에만 시간이 있어서 2월26일이후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아기가 보고싶으니 내가 주말간 데리고있다가 일요일 오후에 데려다주겠다 는 내용으로 매주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이엄마의 답변은 절대불가하다는거입니다. 그러고는 어느순간부터 답변할 가치도 없으니 카톡을 차단한다고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아직 이혼은 하지않았지만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