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상대방이 재위탁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해도 되나요?
A사가 B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사는 C사에게 그 업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는데요~
C사의 직원들은 A사의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B사에 성과물을 보고하기도 하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때 B사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C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B하고 C사는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사가 C사에 업무를 요청할 수 없고
B사가 A사에 요청하고 A사가 C사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