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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4

일용직도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일용직 일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다른 사람이 일을 못나오면

대신 해주는 식의 일이 되었는데요. 그 분이 자주 결근을 하는 등

좋은 이미지가 아리라고 하더라구요. 윗분은 우리 남편을 그나마 좋게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 분은 근무태만이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하면서도

본인 필요시마다 일을 나오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남편은 본의 아니게 스페어식의 일을 하니 돈도 안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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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일 계약종료가 되는 것과 같고, 해고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를 근로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고용형태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명칭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다면 형식이 일용직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분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