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햄버거왜이리맛나냐
햄버거왜이리맛나냐

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나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징계해고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비위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 위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나 징계는 금지됩니다.

    2.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나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