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나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징계해고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비위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 위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나 징계는 금지됩니다.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나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