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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딱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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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u턴 내차는 우회전하다가 박으면 몇대몇인가요??

상대차는 u턴 내차는 우회전하다가 박으면 몇대몇인가요?? 저번에 운전하다가 저는 우회전 상대차는 맞은편에서 유턴했는데 박을뻔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실이 몇대몇이 되나요?? 궁금합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번에 운전하다가 저는 우회전 상대차는 맞은편에서 유턴했는데 박을뻔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실이 몇대몇이 되나요?

      : 이 경우 과실관계는 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 불법유턴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신호에 따라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가해자가 되며,

      불법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구체적인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신호체계,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유턴 구역이 상시 유턴인지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은 바뀝니다.

      먼저 상시 유턴하는 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 3 : 7 유턴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은 자기 신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 우회전 차 8 : 2 신호 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 유턴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과실은 2: 8 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시 유턴 구역(비보호 유턴)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 우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과실은 3:7로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