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거래시 지적도 미확인시 거래시 계약해지할수있나요?

1년전 토지를 구입할 당시 부동산의 말만듣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판매하였던 전주인이 우측부분은 판매를 하지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뒤에 확인해보니 우측 필지를 자기와이프명의로 본인에게 판매한이후에 한달뒤에 명의를 이전했더라구요

4필지중 3필지만 제가 산것으로 되어있고 1필지는 부동산의 실수로 이전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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