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특히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같은 조 제4항), 상호를 등기해 두셨다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피해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형사상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1호). 다만 이 경우에는 귀하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 블로그 화면, 귀하의 플레이스가 연결된 부분, 상대방 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상호 사용과 플레이스 연결의 중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상호사용 폐지 및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소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