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1 이후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아래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액수는 모두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책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월급 위반이 아닐 경우)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6,048원 * 6/8로 책정되고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614,25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아닌 것으로 다시 책정해여 함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6,048원 * 7/8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