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전 3개월
155만 원 / 220만 원 / 200만 원일 때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또는 7시간일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넘어서 150일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1 이후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아래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액수는 모두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책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월급 위반이 아닐 경우)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6,048원 * 6/8로 책정되고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614,25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아닌 것으로 다시 책정해여 함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6,048원 * 7/8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일 6시간 근무 시 10,320원×6시간×0.8=49,536, 7시간 근무 시 10,320원×7시간×0.8=57,7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49,536원, 7시간이라면 57,792원으로 적용됩니다.
6시간과 7시간의 차이는 1일 8,256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