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고에 대하 질문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소개받은 중개사를 통해 조기 퇴실을 요청하였고, 다른 집을 알아봐주었습니다. 이때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집 계약을 꺼려하니 잘나가는 집이니 기간내 빼주겠다. 믿어달라는 말에 다음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개사의 말대로 다음집 계약개시일인 입주일까지 현재 집을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중개사에 해당되고, 만약 다음집으로 잔금치르고 이사갈 경우 현 거주지의 월세는 중개사고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