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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슴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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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상태 14층에서 화분떨어져 차 앞유리 파손

아파트 주차상태 14층 집에서 화분 떨어저 앞유리 파손 되었습니다

14층사시는분은 사과하며 일상생활보험 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차량앞 유리 교체

썬팅

사고로인해 일못한거랑 1년된새차 차값떨어지는거랑 혹시 다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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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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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교통비는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한게 아니기에 일못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유리만 파손된 경우 앞 유리의 교체 비용과 썬팅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나 대물 사고이기 때문에 따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도 앞 유리 교체만 한 경우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기준은 출고한지 1년이 안된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험에서는 차량 앞 유리 파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차료는 영업차량에만 해당하고, 격락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출고,

    가액의 20%이상 수리비용 발생일때 보상을 합니다.

    앞유리사고만 으로는 격락손해는 인정받기가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인차량이라면 일못한 휴업손해도 인정 하지 않습니다.

    수리기간 동안의 기타손해금은 보상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