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 주차상태 14층에서 화분떨어져 차 앞유리 파손
아파트 주차상태 14층 집에서 화분 떨어저 앞유리 파손 되었습니다
14층사시는분은 사과하며 일상생활보험 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차량앞 유리 교체
썬팅
사고로인해 일못한거랑 1년된새차 차값떨어지는거랑 혹시 다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교통비는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한게 아니기에 일못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유리만 파손된 경우 앞 유리의 교체 비용과 썬팅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나 대물 사고이기 때문에 따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도 앞 유리 교체만 한 경우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기준은 출고한지 1년이 안된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험에서는 차량 앞 유리 파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차료는 영업차량에만 해당하고, 격락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출고,
가액의 20%이상 수리비용 발생일때 보상을 합니다.
앞유리사고만 으로는 격락손해는 인정받기가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인차량이라면 일못한 휴업손해도 인정 하지 않습니다.
수리기간 동안의 기타손해금은 보상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