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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향고래11
뽀얀향고래1122.03.03

주차 중 차량파손 과실비율은 얼마나되나요?

제가 길 옆에 주차를 하고 위에 집에서 방충망이 떨어져 차량 위 부분이 파손이 났는데 정작 그 건물 집주인은 100%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공간에 주차를 햇구 위에 하얀색 방충망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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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는것은 어려우며, 불법주차 여부, 주차 시간, 방충망이 떨어진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실제 주차 가능한 구역인지 불법 주차는 아닌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관련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인정되더라도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2 조, 제 33 조를 위반하여 주· 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0%의 과실이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충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이기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 구역이 정식 주차 구역이면 차량의 과실은 없을 것이나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약간의 과실(10-20%내외)이 책정 될 수도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