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음수
직원분이 휴직을 하셔서 급여 계산을 하는데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음수로 나오시는데
음수로 급여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다음 달 소득세에서 차감을 하는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소득세 등이 음수(-)로 산정된다면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세무사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