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문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안돌려줍니다.
24년 월 중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환급/공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25년3월) 홈택스랑 건강공단이랑 연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홈택스 자료에는 중도 입사한 월도 근무한 월수로 산입되다 보니까, 월 보수총액이 적게 파악이 되어서 25년 4월에 환급액이 발생을 했어요. 공단에 문의하니까 운좋게 발생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돈은 언제 공단에서 회수할 지도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실급여 기준으로 정당하게 공제를 했기 때문에 돌려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회사에 꽁돈이 들어갔는데 직원에게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급여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건보료가 공제된다면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버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돌려주는것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공제했다면 과다 납부한 것은 회사가 납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당연히 직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기준으로 공제했고, 회사가 환급받은 금액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면 회사가 별도로 직원에게 환급할 의무는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