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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굳센소주
그래도굳센소주

[4대보험문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안돌려줍니다.

24년 월 중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환급/공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25년3월) 홈택스랑 건강공단이랑 연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홈택스 자료에는 중도 입사한 월도 근무한 월수로 산입되다 보니까, 월 보수총액이 적게 파악이 되어서 25년 4월에 환급액이 발생을 했어요. 공단에 문의하니까 운좋게 발생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돈은 언제 공단에서 회수할 지도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실급여 기준으로 정당하게 공제를 했기 때문에 돌려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회사에 꽁돈이 들어갔는데 직원에게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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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급여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건보료가 공제된다면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버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돌려주는것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공제했다면 과다 납부한 것은 회사가 납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당연히 직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기준으로 공제했고, 회사가 환급받은 금액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면 회사가 별도로 직원에게 환급할 의무는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