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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운좋은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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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100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진 추가 수당을 포함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수령해왔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임금이 상향된 것과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퇴사자들의 사례를 보면, 퇴직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퇴직금이 기본급으로만 계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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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달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임금상승이 있어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이 높다면 그만큼 퇴직금액도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이나 선택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주변에서도 퇴직금이 기본급으로만 계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받는 모든 임금 합계로 계산합니다.(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 전혀 아님)

    • 최종 3개월 안에 받은 모든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