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19금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 19금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신고해서 정지 시켜도 카카오톡에서 경찰서에 고소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카카오톡은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대화나 콘텐츠는 신고 접수 후 확인되면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하지는 않아요. 실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계정 정지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ㅠㅠ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