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크리에이터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올 해 6월쯤부터 포스타입이라는 창작 플랫폼을 통해 5만 7천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재수중인 무직 성인인데요. 포스타입 공지에 모든 크리에이터는 수익을 창출한 즉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거나 세금납부 관련해서 이메일이 오진 않았습니다. 1년동안 근로소득은 일절 없었습니다. 포스타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한번도 출금하지 않았고 크리에이터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수익창출 가능한 모든 글들은 내린 상황이라 더이상의 수익은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익은 5년간 출금되지 않거나 탈퇴했을 시 모두 증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로 [종합소득세]-[정기신고]-[일반] 영역에 신고해보려 했는데 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계속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소듣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