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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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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임의로 밤이나, 임산물을 주워가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관리감독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에 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밤이나, 도토리 여러 가지 임산물들을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행해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산의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는 재산으로, 허락 없이 주워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에서 임의로 임산물을 주워가면 법적으로 처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의 임산물은 주인이 있는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핫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산이 금지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간에 채취를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등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가져가는 건 괜찮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주나 관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산에서 임의로 밤이나 여려가지 임산물들을 채취하면 절도이므로 하시면 안됩니다.과태료 2천만원이나 7년이하 징역을 살수있으니 가져가며 안됩니다. 본인 산이 아닌이상은 그냥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공원이든 일반적인 산도 다 사유지라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 산에서 나는 도토리나 밤은 주워도 괜찮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산의 도로, 도토리, 버섯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채취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단속이 어렵더라도 국공유림은 국가 소유 자원, 사유림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채취하면 절도나 산림 훼손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