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임의로 임산물을 주워가면 법적으로 처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의 임산물은 주인이 있는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핫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산이 금지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간에 채취를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등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가져가는 건 괜찮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주나 관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