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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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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못했다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대출 없고, 보증금 감액되어 전세 연장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근데 3개월 이내에 임대인 변경신고 못했다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솔직히 서류 복잡해지고 이래저래 불안해서 다시 쓰기 싫습니다. 근데 아직 보증보험이 심사 단계에 있고, 괜히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질까봐 단칼에 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제 상태에서 계약서 쓰기 싫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2. 계약서 작성일이 6.17였고 8.17에 새로운 계약이 연장된건데 최소 8.16로 계약서 다시 쓴다 한 들 이미 현 날짜 기준 30일이 넘어 주민센터에 임차인 변경신고 기한도 넘어가는데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과태료 부과되나요?

3.과태료야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것과 별개로 나중에 혹여나 분쟁이 일어났을때 신고 날짜가 늦어진거에 대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4.보증보험 심사중인데 집주인이 혹여나 중간에 보증보험를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5.제 경우 불안해도 집주인 말에 따라줘야 그게 더 서로를 위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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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 변경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쓰기 싫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변경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대인 변경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 신고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대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보증보험 심사 중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