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늦게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늦게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5월말에 신고를 완료해야하는데 까먹고 있다가 6월초에 신고를 했을시에 늦게 신고를 해도 환급금이 나오게 되나요? 나온다면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늦게 신고를 해도 환급금은 가능합니다.
보통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같은 경우는 가산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시에도 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환급은 보통 30일이내에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환급결정 및 반환시점이 기한후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더 늦어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신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