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연분연승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2.04.14. 이후 회사에서 퇴직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하며,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에서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시의 원천징수세율의 70%를,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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