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를 꼭 받아가야 하나요?
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퇴직금에 꼭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직장 다닐때 근로소득세 정말 왕창 떼었습니다. 그랬으면 됐지 ... 퇴직금은 한 개인의 최소한의 상ㅁ을 보장하는 성격의 자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입법의 취지는 무럿일까요? 퇴직고득세 없애고 과거 5년내 것 소급환급해 주는당 찍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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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연분연승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2.04.14. 이후 회사에서 퇴직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하며,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에서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시의 원천징수세율의 70%를,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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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퇴직소득이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 총급여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