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

고용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나요?

큰 규모의 업체나 사업장 같은 곳이면 퇴직연금 같은걸 매월 일정액을 넣어두었다가 퇴직할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으로 넣어두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퇴직연금같은것을 따로 넣어두지는 않고 퇴직 시 한번에 계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안잡혀서 이 돈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잡혀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어차피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을 내는것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퇴직금으로 줄 돈을 퇴직금 항목 등으로 잡아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따로 퇴직금을 넣어둘 계좌를 만든다거나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도 전액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