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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레아52
화사한레아5223.03.24

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

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

보증보험말고 다른 대처방법은 없나요?

손해보상청구같은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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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전세보증금사고를 말하는데, 이것은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경매나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이런점에서는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임대차하시고, 만약 융자가 있어도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여,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것만 잘 확인하고 잘지키시면 비교적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

    보증보험말고 다른 대처방법은 없나요?

    손해보상청구같은건 불가능한건가요??

    2. 답변내용

    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원칙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전에 전세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전세가격 비율 및 권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