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의 기준이 뭔가요???

2020. 09. 24. 18:16

안녕하세요. 의류업 쪽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직원을 두 명 두고 있는데요. 그 중 한 명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7개월 정도 함께 일해 온 친구인데,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일이 있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출근시간 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신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차 사고가 났다, 갑자기 몸살이 났다, 어머님이 아프시다, 어떤 날은 응급실이다.. 정말 갖은 이유를 대며 출근을 안 하는 날이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출근 못한다며 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런 것도 무단결근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유독 병원 핑계를 많이 대는데, 제가 병원 진료확인서를 떼서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결근은 말 그대로 회사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여기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대한 핑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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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결근이라 함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근로자의 행동은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결근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9.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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