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일을 시작했고, 고용주가 5월에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는경우, 일하기 시작한 올초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가요?

2019. 04. 28. 22:41

근로자 고용을 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가입이 의무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초부터 일을 시작했고, 고용주가 5월에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는경우,

일하기 시작한 올초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라면 알고 계신대로 일을 한 시점부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4대보험은 산재보험료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건강,연금,고용보험의 경우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장기적으로 결국 근로자에게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3.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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