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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근로자 고용을 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가입이 의무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초부터 일을 시작했고, 고용주가 5월에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는경우,
일하기 시작한 올초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라면 알고 계신대로 일을 한 시점부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4대보험은 산재보험료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건강,연금,고용보험의 경우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장기적으로 결국 근로자에게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3.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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