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는 따로 없는건가요?

2019. 08. 13. 13:06

저희는 3인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왈, 5인미만이라 연차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연차를 쓰고 싶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되며?

어떤 계산 방식이 있는건가요?

추가로 연차를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니깐 연차를 사업주(회사)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따로 명시했다면 연차를 부여해야함).

즉 연차가 없기에 쉬고 싶은날에는 사업주와 이야기해서 쉬시면 될듯하지만 쉬어서 일을하지 않는날에는 사업주가 그 일하지 않은 날만큼을 월급에서 제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쉬어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및 사업주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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