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정이 생겨 원래 전세계약 2년 중 1년만 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되어(집주인분께서 구함).
즉 예를들어 2025년 10월 10일까지(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이사를해야합니다.
그래서 잠깐 공백이 생겨 이사일 전에 10월 1일정도에 단기 월세(3개월)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에 전세금을 돌려받는건가요?(전세대출껴있습니다)
단기월세에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만약 전세금을 이사일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가 미뤄질 경우 단기월세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새로들어온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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