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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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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정이 생겨 원래 전세계약 2년 중 1년만 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되어(집주인분께서 구함).

즉 예를들어 2025년 10월 10일까지(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이사를해야합니다.

그래서 잠깐 공백이 생겨 이사일 전에 10월 1일정도에 단기 월세(3개월)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에 전세금을 돌려받는건가요?(전세대출껴있습니다)

단기월세에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만약 전세금을 이사일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가 미뤄질 경우 단기월세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새로들어온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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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퇴실시에는 내 계약은 다음 세입자의 잔금날 종료 됩니다.

    임대인은 다음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0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하면 그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금을 반환해줄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