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해고예고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얼마를계산해야할지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거의 6개월정도 근무하다 출근전날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때 지금2024년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3일 6시간 근무했는데 시급8500원으로 받고 근무햇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이 2024년최저시급으로 작성햇는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8500원으로 해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야하는지 계산좀 도외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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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6 x 9,860 x 30으로 계산하여 1,064,8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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