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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메뚜기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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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해가 지나도 월급이 바로 안 오르나요?

2025년 3월 중순 입사로 근무한 지 10개월 됐는데요

2025년도 급여는 2,032,216원이었어요 주5일 9to6 근무 맞아요. 이것도 최저보다 낮은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번달 급여예요.

2026년 2월 급여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건 26년도 1월 근무에 대한 거니까 급여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따로 계약서 갱신도 바로 안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연봉협상 없이 그냥 동결인 걸까요? 아니면 3월 입사니까 1년 지나봐야 아나요?

연휴 지나고 회사 선임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하여 월급을 반드시 인상하거나 연봉협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이나 관련 규정상 연봉인상(협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체불임금에 미달하므로, 연봉협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고 있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용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