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해가 지나도 월급이 바로 안 오르나요?
2025년 3월 중순 입사로 근무한 지 10개월 됐는데요
2025년도 급여는 2,032,216원이었어요 주5일 9to6 근무 맞아요. 이것도 최저보다 낮은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번달 급여예요.
2026년 2월 급여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건 26년도 1월 근무에 대한 거니까 급여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따로 계약서 갱신도 바로 안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연봉협상 없이 그냥 동결인 걸까요? 아니면 3월 입사니까 1년 지나봐야 아나요?
연휴 지나고 회사 선임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하여 월급을 반드시 인상하거나 연봉협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이나 관련 규정상 연봉인상(협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체불임금에 미달하므로, 연봉협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고 있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용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