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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독145
특출난불독14523.11.23

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지금 현재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신 형사님이 문제될게 없으니 걱정말라 하셔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제 관할지에서 조사를 받고 난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더라고요. 고소인과 저의 대화내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소인이 제가 중고나라에 올린 공유글을 보고 계정을 공유받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서 입금을 받고 계정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제가 잘못보낸줄 알고 잘못보냈나봐요 잠시만요 라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 비번을 맞게 보냈었습니다.

고소인이 비밀번호를 잘못입력하고 틀리다고 우기면서 환불을 요구하길래 거절하고 비번을 변경해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돈 다시 입금하라고 안하면 불량거래로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토스랑,소보원,사이버경찰청등 정말 다양한곳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인거 같아서 돈을 돌려주고 애미가 없는거 같은데 평생 애니나 처보면서 살아라 ㅉ 이라고 1대1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줄 알았는데 몇일뒤에 갑자기 계좌가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사람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서 계좌가 정지된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 불량거래 게시판에 이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던일을 설명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글을 올린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형사님은 이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보신거 같은데 제가 정말 위반을 한건가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고 나온거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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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고만 뜬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그런데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의문입니다.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제공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