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밀린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나요 ?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의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못하여 퇴사시(1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합계가 총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전체를 퇴직금계산에 반영시키니 퇴직금이 너무 많이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휴일근로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최종 3개월치만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소급하여 퇴사월에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치만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달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므로, 퇴직 전 한번에 지급된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