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므로, 퇴직 전 한번에 지급된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