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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밀린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나요 ?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의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못하여 퇴사시(1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합계가 총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전체를 퇴직금계산에 반영시키니 퇴직금이 너무 많이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휴일근로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최종 3개월치만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소급하여 퇴사월에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치만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달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므로, 퇴직 전 한번에 지급된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