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에집을사서12억에 매도 했는데 세금이 있나요?
20년에 6억에 집을사서 23년에 12억에 매도 할 예정인데 세금 납부해야하는게 있나요? 12억이하는 양도 소득세 면제라고 알고 있어서요 참고로 서울이고 3년이상 실거주했습니다 규제지역도 아니구요 강남3구용산 아니에요 세무관련 신고나 납부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당시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경우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비과세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 보유인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계신다면 비과세혜택은 적용받을수없습시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해당되시고 12억 이하이시면 납부세액은 없으십니다
세금이 없으시니 홈택스를 통해 직접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대행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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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가격 12억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제일 중요한 조건/가정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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