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내용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얼마전 관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에

단,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추징금이 2년이 지나면 실효되는건지

2년지 지난후 납부해야 되는건지

아하에 질문을 올렸더니

(당시 저의 변호인이 해외출장중이어서)

2년이 지난후 추징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며칠후 저의 변호인과 검찰 집행과에 문의해보니 2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말이 맞는건가요?

혹은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집행과보다 상위기관 또는 부서가 있나요?

확실히 알수 있는곳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라고 하면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없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하고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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