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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받으면서 배민배달해서 소득을 벌면 세금이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급여받는사람입니다. 알바로 투잡개념으로 배민이나 쿠팡이츠 배달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3.3% 제하고 주나요? 그걸 많이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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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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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세무법인신원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쿠팡이나 배민같은 업체 배달알바시 세금을 3.3% 공제하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진행하시되, 배달알바로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월급분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월급과 사업소득이 합쳐지니 세율 구간이 높아지고 납부할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하면 실제로 정산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 세금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배민커넥트 등으로 얻은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이 높아지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