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작은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자식들은 외지에 있어서 오랫동안 가 보지 못했는데
이 산의 초입에 누군가가 작은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라도 기간이 오래되면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소유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이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땅인줄 알고 경작을 시작했다는 근거가 없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면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인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의 점유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남의 땅임을 알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든지 인도소송을 하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한 자는 이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고, 산의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관련 밭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방해배제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점유를 오래하였다고 하여 무단점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질문자분 아버지의 동의없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해왔다면, 경작자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