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반포동 빌라는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19년 쯤 매입한 반포동 10평 이하 빌라가 있는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차이가 커서요
가능하신 전문가님께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빌라의 경우에 주택자체는 해당이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취득하신 빌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며,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산출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세금 관련 문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한번더 질의를 해보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반포동 빌라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빌라의 건축 연면적과 주거 전용면적
2. 빌라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3. 실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 임대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임대주택사업자 보유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면적이나 주거 전용면적 등이 주택 기준에 미달된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세무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질문으로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