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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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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회사에 매입대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저희가 매입처고 상대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매입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매입대금을 지급해도 회사계좌로 안들어가고, 제1 채권자쪽으로 대금이 간다고 하는데, 부도회사는 무조건 자금보유가 안되고 채권자쪽에 자금이 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입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도가 법인 회생이나 파산 단계라고 한다면 그 관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압류를 한 것이라면 그 계좌에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