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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업자인데
사업용으로 임대하는중에
정말일시적으로 한달만
주거용으로임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판단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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