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올해 4/20일부터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100$ 정도 약 100만원조금 넘는 돈이 수익인데요~
한번도 수익을 출금신청을 한적은 없어요!
그럼 저는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제가 더 손해인것같아서
신고를 하더래도 피부양자에서 안빠지게 할순없나요 ㅠㅠ??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것같은데
올해신청해야하나요 내년 5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광고수입의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유튜버의 수입은 광고업(그외 기타 광고업)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로 봅니다.
광고수입의 확정시기는 송금된 시기와 무관하게,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수익금을 찾지 않더라도 수익금이 확정되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시기에 미신고시 여러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즉,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는 2018, 2019, 2020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외환입금시 확인되므로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미리 차이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채널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발생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유튜브 세금 관련 안내드립니다.
유튜브 컨텐츠 제작 후 광고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광고를 보는 대상자가 내국에 한정된다면 10%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고 광고가 외국에서 제작되고,
광고를 보는 대상자가 외국이라면 0%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영세율 적용)
그러나, 사용자가 혼용되어 있으며, 국내외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 유튜버의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광고수입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출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다만 수령하는 금액 전부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창출과 관련된 비용들은 필요경비로써 공제할 수 있으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3700만원입니다
3. 세금신고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기간에만 하면 되나, 질문자의 경우 사업성이 있어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커질 경우 세무사와의 상담이나 직접 리서치를 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나 4대보험 피부양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제되므로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듭니다.
또한 유튜브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달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금여부와 관계 없이 올 해 해당 소득이 발생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락 혹은 미신고 후 적발 시 추징세액은 물론이거니와 추징세액의 20%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 또한 원래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인 2021년도 5월에 2020년도 유튜브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을 경우 연소득 3,4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분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율 약 60%를 차감하면 사업소득금액은 4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관련해선 해당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내년에 하면 됩니다. 20년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수회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대가를 정산받는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 운영에 따른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튜브 활동이 계속 반복적인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의 수익이라면 이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일 사업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본인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이 때,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