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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스라소니65
국취 1유형으로 24.10.1일부로 취업성공했는데, 사업장이 25.8.13일부로 폐업한다네요. 두달 조금 안남은 상태인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못 받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서요.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계속근무 시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의 도래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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